“간편결제 충전금도 이자 받는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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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이용자가 충전 금액을 지정된 은행 계좌에 보관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충전금을 제휴 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결제 시에는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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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이용자가 충전 금액을 지정된 은행 계좌에 보관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정례 회의를 통해 당근페이·네이버페이·CJ페이·모니모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 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충전금을 제휴 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결제 시에는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집니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이자 등 금융 이익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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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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