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충전금도 이자 받는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손서영 2024. 9. 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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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이용자가 충전 금액을 지정된 은행 계좌에 보관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충전금을 제휴 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결제 시에는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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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이용자가 충전 금액을 지정된 은행 계좌에 보관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정례 회의를 통해 당근페이·네이버페이·CJ페이·모니모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 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충전금을 제휴 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결제 시에는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집니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이자 등 금융 이익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인가 정책상 예금성 상품 중개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제공받은 금융거래 정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외에 임의로 이용되지 않도록 활용 범위를 제한하고 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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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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