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회계 반드시 공개” 제2의 이승기 방지법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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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가 회계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연예 기획사가 회계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연예 기획사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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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연예 기획사가 회계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연예 기획사가 회계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정산 방법을 포함한 수익 분배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연예 기획사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빈도를 정하도록 수정됐다.
이승기는 과거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활동 기간인 18년간 정당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폭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려 왔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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