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자금 필요해서…” 숙박업소 강도, 공항행 버스서 검거

권광순 기자 2024. 9. 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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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지인 상대 납치·금품 강도
필리핀서 도박 탕진 후 범행 결심
5일 오전 60대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거기에 수건을 덮어서 여관에 도착한 모습이 촬영된 CCTV 장면.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시의 숙박업소에서 현금과 카드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60대 강도 용의자가 범행 약 5시간 만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5일 오후 경북 구미시에서 강도범행을 한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구미시 원평동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8)씨로부터 카드와 현금, 자동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구미시 원평동 한 숙박업소 객실 내부에서 손이 묶인 채 갇혀 있다 업소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B씨와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A씨로 확인됐다. CCTV 분석 결과, 그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해 묶은 뒤 해당 여관으로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타고 도주한 B씨 소유 차량을 추적한 끝에 대구 한 지역에서 발견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카드로 대구지역 한 금은방에서 245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매한 뒤 인근 가게에서 되팔아 195만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이날 밤 10시 15분에 이륙하는 필리핀 마닐라행 비행기 표를 구입한 상태였다.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추적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충북 청주 죽암휴게소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A씨를 붙잡아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필리핀에 가서 도박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 A씨를 검거 못했다면 수사가 장기화될 뻔 했다”며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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