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저출생 대응 예산 적재적소 집행하도록' 법안 발의

김태경 기자 2024. 9. 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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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 3선)은 저출생 대응 입법 2탄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을 2일 발의했다.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저출생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이 법안의 골자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은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약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입법 파트너가 되어 OECD 꼴찌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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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 3선)은 저출생 대응 입법 2탄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을 2일 발의했다.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저출생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이 법안의 골자다.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은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약이기도 하다.


법안은 회계의 경우 일·가정 양립계정과 돌봄계정, 모자보건계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예산 착시’를 없애도록 했다. 실제 학교 단열 성능 개선,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 등 저출생 대응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구분되는 등 지난해 저출생 예산 47조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입법 파트너가 되어 OECD 꼴찌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저출생 관련 특별회계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 중인만큼, 법안이 만들어지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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