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필요 기업이 생산 지역으로 이전해야”···송전선로 건설 논란
한국전력이 전북 부안·고창·전남 신안 등 호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려고 신정읍~신계룡 변전소까지 115㎞ 구간에 걸쳐 모두 250기에 달하는 철탑을 세우는 계획에 해당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관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를 요구하는 기업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북도의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 등 주최로 5일 전북도의회에서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유남희 전북대 기록관리학과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송전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생산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수도권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 식민지, 지역 축소를 가속화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생에너지만이라도 전력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산업 체계, 그린 반도체와 그린 이차전지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도와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2.4GW)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8.2GW)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호남권의 남는 재생에너지를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 서남권 풍력단지는 부안을 거쳐 신정읍 변전소(신설)로, 전남 신안은 함평과 영광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하게 된다. 서남권 풍력단지 육지 연결점은 부안 새만금 간척박물관 일대로 결정됐다.
하지만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으로 건설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채 입지가 결정됐다”면서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강행은 무효다”며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원개발촉진법은 1978년 박정희 정권 시대에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으면 19개 법이 정한 인허가 과정을 면제받는다.
주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전력을 보내는데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양면 송전선로 백지화추진위원회, 동상면 송전선로 백지화추진위원회,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7개 단체는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을 새만금 산업단지에 유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송전선로가 굳이 필요하다면 지중화나 해상연결 등과 같은 경과지역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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