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 루트로닉·씨앗, 억대 과징금 부과…감사인도 제재

김응태 2024. 9. 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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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루트로닉(085370)과 씨앗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사유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재표를 작성했다는 근거로 루트로닉과 회사 관계자 모두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씨앗 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회사에 5억166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1억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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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루트로닉(085370)과 씨앗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사유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재표를 작성했다는 근거로 루트로닉과 회사 관계자 모두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회사는 7억9370만원을, 전 대표이사 등 3인은 총 1억6220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씨앗 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회사에 5억166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1억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두 회사의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루트로닉의 감사인인 일신회계법인에는 8400만원, 씨앗의 감사인인 삼원회계법인에 17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회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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