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첫 예비허가…동물보험 특화 회사

박동해 기자 2024. 9. 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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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브라운은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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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브라운' 예비허가 취득 "소비자 실생활에 도움될 것"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7.9.30/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브라운은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 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됐다.

금융위는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불 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성명했다.

앞으로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뒤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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