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김형중 2024. 9. 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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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 부처 질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서훈 추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현행 1895년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2차 봉기한 1894년 9월로 확대해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는 서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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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기점 1894년으로 확대,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해야"

박수현 의원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 부처 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 부처 질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서훈 추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현행 1895년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2차 봉기한 1894년 9월로 확대해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는 서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보훈부 ‘공적심사 내규’에서는 독립운동 기점이 ‘1895년 을미의병’으로 되어 있어 그 전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이 아니다.

박 의원은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사건에 항거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이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국가가 기념일도 지정한 상황이어서 현실을 반영한 서훈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굴욕적인 사도광산 등재 합의를 질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국가의 근본적인 보호의무’를 인용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행위를 하루 빨리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이미 보도화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직접 발언한 대로 다음 주 일본 교토에서 예정된 한·중·일 문화 담당 장관회담에서 사도광산 등재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일본과의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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