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9. 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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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 보호'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5일 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임 첫 기관장 회의를 열고 "오랜 기간 논의돼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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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첫 기관장회의
"매일 체불 점검하라"지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 보호'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다만 영세 사업주들의 법률적 부담이 커지게 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김 장관은 체불임금 해소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큐텐 계열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해소 상황을 보고받았다.

5일 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임 첫 기관장 회의를 열고 "오랜 기간 논의돼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시작으로서 따뜻한 일터를 만드는 초석"이라며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취임한 후 처음 진행된 이날 기관장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과 해고 제한을 담고 있으면서도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김 장관은 이날 또 임금체불 예방·근절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전국 청장·지청장들은)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장부터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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