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측 “출석일자 선택한것 아냐…검찰 협의 거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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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본래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인 8월 29일 출석하기로 검사와 협의가 됐었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사건이 재개돼 8월 29일이 공판준비 기일로 잡혔다. 그래서 9월 19일로 출석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는 그 때(9월 19일)까지 기다리기 어렵고, 8월 29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검사에게 전화해 '9월 5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먼저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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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5일 자신의 검찰 출석을 두고 검찰 측에서 "김씨 측이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출석일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약 2시간 만에 귀가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본래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인 8월 29일 출석하기로 검사와 협의가 됐었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사건이 재개돼 8월 29일이 공판준비 기일로 잡혔다. 그래서 9월 19일로 출석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는 그 때(9월 19일)까지 기다리기 어렵고, 8월 29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검사에게 전화해 '9월 5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먼저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도 여기에 동의했다. 다만 이미 서면질의서를 작성해뒀으니 일단 보내주겠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은 "김씨 측이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해 오늘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는 입장을 냈다.
수원지검은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 변호인에게 통보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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