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회에 김용현·안창호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내일 임명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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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를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시한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에 시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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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를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후보자에 대한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다.
국회가 시한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에 시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일, 안 후보자는 5일 각각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회가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시한을 이날로 정한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6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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