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지역화폐법' 행안위서 野단독 의결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4. 9. 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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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금일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로로 인해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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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예산 의무적 편성
민주당, 추석전 법안처리 방침
與 "현금살포 악법 중에 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여파로 인해 여야 대표 회담 성과로 6일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금일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로로 인해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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