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정쟁에 등돌린 민심…與 '의혹' 野 '범죄' 연관어 1위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9. 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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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온라인 여론
민주당 탄핵·계엄론 운운
국힘은 尹·韓 갈등에 눈살
SNS 여론도 부정어 일색
100일간 법안 처리 34개뿐
전체 통과 비율 1%에 그쳐
발의법안 30%는 규제 입법
쪼개기·겹치기 관행 여전

◆ 22대 국회 100일 ◆

22대 국회를 100일 동안 지켜본 민심은 싸늘했다. 국회와 관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의 72%(7만8362건)는 부정적 단어와 함께 등장했다. 협치가 실종된 국회 모습이 온라인 민심에도 적나라하게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따로 살펴봐도 각각 의혹, 논란, 범죄 등 비슷한 부정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각각 78%(3만6490건), 75%(6만7851건)로 70%대를 훌쩍 넘었다. 채상병특검법이나 계엄 의혹과 같은 정치 쟁점이 부각되면서 온라인 여론도 정쟁으로 점철된 것이다.

5일 매일경제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5월 30일 이후 국회 관련 게시글을 검색한 결과 '거부하다'가 포함된 글엔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는 데 대한 비판이 다수 등장했다.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범죄'는 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연계된 주장을 펼치면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의혹'이 포함된 경우 최근 민주당이 제기하는 계엄론과 관련한 글이 다수 나타났다.

이날도 국회 회의장에서는 비난과 거부가 이어지는 등 빅데이터가 분석한 22대 국회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 연출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상정의 후폭풍이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이라고 비난하자 정 위원장은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의 선전 선동이 나치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한 썸트렌드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은 분석 결과를 놓고 "국회에 최근 의혹과 비난을 받는 사안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22대 국회의 100일간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지난 100일 동안 3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발의한 법안은 의원 발의 3202건, 정부 제출 212건으로 무려 3414건이었다. 통과 비율로 따지면 1%에 불과하다.

국회 운영 과정을 들여다보면 더욱 한심하다. 야당의 법안 일방처리, 검사와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점철됐다.

정당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긴 매한가지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게시물의 최다 언급 단어는 의혹·논란·범죄·비판 순이었다. 1~10위까지 언급된 단어들 중 긍정어는 8위의 최선뿐이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을 보여주는 읽씹, 배신 등 키워드도 눈에 띄었다.

민주당의 경우 최다 언급 단어는 범죄·의혹·비판·논란 순이었다. 긍정어는 5위와 9위의 지지하다·최선만 해당됐다. 빨갱이와 괴담, 폭주 등도 상위권에 해당됐다.

한편 이날 국회의 잘못된 입법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은 22대 국회가 13주간 발의한 법안 3188건을 분석한 결과 965건(30.3%)이 규제 입법이라고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는 "22대 국회 출범 후 전기차 화재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며 "일부 법안은 타당성이 결여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포럼은 의원 발의 법안 중 나쁜 유형도 선정했다. 반복 발의와 영향분석 미이행, 시장기능 무력화, 자율협약의 강제화, 지역우선논리, 낮은 집행 가능성 등이다. 이 교수는 "의원들끼리 법안 발의에 상부상조하는 잘못된 관행이 보편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의 양적 건수를 의식해 유사한 법률안을 쪼개기로 발의하거나,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것을 검토하지 않고 제출한다"며 "'입법 실명제' 같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 박자경 기자 / 이진한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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