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금융당국, 비금융사 간접관리 강화

박아영 기자 2024. 9. 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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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전통적 금융회사가 아닌 비규제 금융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앞으로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사는 금융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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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전통적 금융회사가 아닌 비규제 금융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앞으로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사는 금융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관리·감독 영역 밖에 있는 비금융사들의 금융업 취급으로 여러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IT·플랫폼·중개·대리 등)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며 “비정형적 금융위험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 공통으로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관리 대상 운영위험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위험에 비례해 건전성 규제도 부과한다.

최근 일어난 티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의 경우 PG사 계약체결 시 심사·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 현황을 점검한 후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은행별 이행 수준을 점검한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사는 IT위탁·제휴 현황을 바탕으로 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올 하반기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국제논의에 맞춰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 규제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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