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2152원 고시…2.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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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122원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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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기준 2,539,768···내년 최저 임금보다 21.2% 많아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이 오른 253만9,768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53만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 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용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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