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사전점검때 참가자 제한 논란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4. 9.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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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전남, 충남 등 일부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들이 잇따라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점검 시 계약자와 직계가족 이외의 외부인 출입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를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는 등 하자에 대한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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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대행업체 민원 과다
시행사 업무 과부하 우려도
최근 외부업체 출입막아 갈등

최근 경기도, 전남, 충남 등 일부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들이 잇따라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점검 시 계약자와 직계가족 이외의 외부인 출입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만한 조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사전점검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잡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부실 시공 사고와 이에 따른 하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전점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를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는 등 하자에 대한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사전점검 제도를 운영할 때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을 뿐 방문객 신분이나 숫자, 사전점검 대행 기관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더라도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수준이라 강제성이 없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전점검에 대한 과도한 민원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사전점검을 대행하는 업체 중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나 건축시공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인원이 하자 점검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업체들까지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해 현장 인력 대응에 업무력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원 간 갈등이 있던 현장에서 비대위가 조합을 공격하기 위해 하자 민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잦다"며 "조합 내 정치적 갈등으로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모두에 피해만 생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건축 품질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는데, 현재와 같은 사전점검 방식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하자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하자 점검 자격과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증가세다. 국내 사전점검 대행 업체 홈체크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진행한 사전점검 가구 수는 2021년 1만592건, 2022년 1만1152건에서 지난해 1만8944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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