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큰손들 "10월까지 금투세 결론 안나면 국내주식 처분"

최만수/선한결 2024. 9.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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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성이 커지자 증권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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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發 '코리아 엑소더스'
(1) 주식 이민 부추기는 野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
국내증시 이탈 가속화 우려
野, ISA 통해 해외 직접투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성이 커지자 증권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이탈하려는 ‘큰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각 증권사에 따르면 벌써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에게 채권·주식 등 금투세의 영향을 받는 자산을 처분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 PB는 “9월까지 금투세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내 주식 일정 퍼센트를, 10월까지도 결론이 안 나면 추가로 일정 퍼센트를 매도해달라는 식의 요구가 여럿 들어왔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 앞두고 ‘국장 탈출’ 증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도 투자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기본공제 확대(연 5000만원→1억원) △원천징수 주기 확대(6개월→1년) 외에 개미 투자자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ISA에서 해외주식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 A씨가 엔비디아에 3000만원을 투자해 1년 동안 1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는 2145만원을 세금((1억원-250만원)×22%)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ISA로 투자할 경우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납입액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에선 금투세와 해외 투자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시행하면 투자자들의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 들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96억7773만달러(약 13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각각 13조3360억원, 3조563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30년 투자하면 美가 韓의 3.7배 수익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주식에 투자할 유인은 더욱 커진다. 직장인이 ISA를 통해 연 3000만원(월 250만원)씩 한국 코스피지수에 30년 투자하면 14억7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를 동일하게 미국 S&P500지수에 투자하면 은퇴 시점에 54억3000만원을 받게 된다. 수익이 3.7배 차이 나는 셈이다. 2010년 이후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코스피지수 3.3%, S&P500지수 10.9%)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대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해외주식 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국내 자본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증시와 노후 자금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해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최만수/선한결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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