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한 루트로닉·씨앗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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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루트로닉에 과징금 7억 9370만 원, 루트로닉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겐 1억 6220만 원을 부과했다.
씨앗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과징금 1억 320만 원, 감사를 담당한 삼원회계법인은 과징금 1750만 원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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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루트로닉에 과징금 7억 9370만 원, 루트로닉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겐 1억 6220만 원을 부과했다. 루트로닉 감사인 일신회계법인도 과징금 8400만 원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루트로닉이 2019년 별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투자 주식이나 대여금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루트로닉은 지난해 한앤컴퍼니 인수 후 코스닥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했다.
코넥스 상장사 씨앗은 과징금 5억 1660만 원을 부과했다. 씨앗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과징금 1억 320만 원, 감사를 담당한 삼원회계법인은 과징금 1750만 원 처분을 받게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을 조기 인식하는 등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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