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려다 혼빼겠네”···‘미빼’,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로 회수 조치

박채령 기자 2024. 9. 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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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타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를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지엠생명공학'이 제조·판매한 '미빼'로, 제품 소비기한은 2026년 6월2일, 2026년 8월5일이다.

회수 사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메밀) 미표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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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판매 중지된 수입산 기타가공품.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타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를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지엠생명공학’이 제조·판매한 ‘미빼’로, 제품 소비기한은 2026년 6월2일, 2026년 8월5일이다.

회수 사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메밀) 미표시’다.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따라 회수사유 1등급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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