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안 한 일반 식품 회수

김현수 2024. 9. 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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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부산 해운대구의 식품 제조·가공 업체 '지엠생명공학'이 제조·판매한 기타 가공품 '미빼' 360g이다.

식약처는 부산 해운대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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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생명공학의 '미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부산 해운대구의 식품 제조·가공 업체 '지엠생명공학'이 제조·판매한 기타 가공품 '미빼' 360g이다. 유통기한은 2026년 6월 2일, 2026년 8월 5일이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기타 가공품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홍삼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홍삼 캔디·음료 등이 대표적이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밀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메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부산 해운대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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