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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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053590)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계속기업가치의 산출을 위하여 전제한 채무자 업종의 특성, 사업전망 및 수익성은 채무자의 현재 여건 및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기에 법률이 정한 폐지사유가 존재한다"며 "이 사건 회생절차에는 법률이 정한 폐지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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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테크놀로지(053590)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계속기업가치의 산출을 위하여 전제한 채무자 업종의 특성, 사업전망 및 수익성은 채무자의 현재 여건 및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기에 법률이 정한 폐지사유가 존재한다”며 “이 사건 회생절차에는 법률이 정한 폐지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다만,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다”며 “향후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 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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