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목적 직위 남용' 의혹…정헌율 익산시장 "나는 피해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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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2차 소환을 마치고 나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밝혔다.
5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으로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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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2차 소환을 마치고 나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밝혔다.
5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으로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 시장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조사는 '부당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공무원과 대질 조사도 진행됐다.
앞서 "음해다"고 날 선 모습을 보이던 정 시장은 이날 전북경찰청 내 포토라인에서 약 3분간 의혹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정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저도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내용이 담긴 녹취 유무에 대해선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몇달 후에 있었던 녹취인데,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녹취로 이 부분도 오해가 잘 해소됐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정 시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과 지역 신문 기자가 인사 문제로 비서실장 등을 협박했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4월과 7월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해 압수물 등을 분석해 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지났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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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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