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갈취 인터넷신문 기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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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5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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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5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갈 범행을 저질러 직업윤리와 신뢰를 저버렸다"며 "지자체로부터 갈취한 광고비는 비록 소액이나 이는 국민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비판기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하고 노조위원장을 협박하는 등 언론인인 포고인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공갈 범행으로 직업윤리와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다른 기자에게 기사를 제공하고 광고비를 받아 쓰자고 하는 등 기사를 돈벌이로 수단삼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3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2천 600여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북시군공무원노조는 A씨의 실형 선고를 반기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이비 기자가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멍들게 하는 악순환이 멈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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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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