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판매사 규제 확대···비금융사 간접규제 추진

2024. 9. 5. 17: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이나 PG사 결제위험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으로 금융사도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디지털화 등 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협력 비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는 지급 결제 구조상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술 발달로 복잡한 사업모델이 결합하면서 금융감독 영역 밖 핀테크·이커머스 등 비금융회사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그동안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1월 본격 도입되는 금융사의 책무구조도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원칙적으로는 권고 기준을 마련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지만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만큼 책무구조도 등의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강제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의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발생 가능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협력 비금융사의 리스크 크기를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등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험이나 카드 등 다른 업계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가 은행·금융지주사보다 늦는 만큼 우선 가이드 라인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금감원은 관련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직접적 제재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입법 조치 등을 통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