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한 환자 수술 중" 문자에 인요한 "감사 감사"…野 "김영란법 위반"

박양수 2024. 9. 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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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이 특정한 환자의 수술을 부탁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5일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 인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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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이 특정한 환자의 수술을 부탁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5일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다.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인 의원은 집도의까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단지 '수술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한 연락이라고 해명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 인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이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혹여 국민이 '국회의원 빽이 있으면 수술시켜주는구나,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간담이 서늘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은 물론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유 권익위원장을 향해 "수술 관련 청탁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오늘 오후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인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와 내가 아는 사이니 '수술을 잘 부탁합니다'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 의원에게 부탁을 한 당사자가) 지인인가'라는 질문에는 "지인은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라고 답했다.

인 의원은 "(그 목사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이 와서 '그 의사가 믿을 만 한 사람인가'라고 묻길래, '굉장히 좋은 의사'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집도의로 정해져서 수술받게 됐는데, 좀 부탁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인 의원이 해당 문자를 삭제하려 하는 듯한 모습이 사진에 담긴 것을 두고도 "저는 원래 문자를 보고 다 삭제한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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