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원 배상"

한경우 2024. 9. 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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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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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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