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안으로 누적 적자 2경원 가까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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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금개혁안이 현실화할 경우 줄어드는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2경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의 '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는 경우 2056년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서 2093년까지 발생하는 누적 적자가 2경 1669조 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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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안 반영시 누적적자 최대 1경 8893조 줄어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현실화할 경우 줄어드는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2경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의 '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는 경우 2056년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서 2093년까지 발생하는 누적 적자가 2경 1669조 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조정안이 적용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16년 연장되며, 누적 적자는 7941조 원 줄어든 1경 3728조 원이 된다.
여기에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적용되는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될 경우 누적 적자는 추가 감소한다.
연금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을 상회하기 시작하는 2036년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 늦춰지며 누적 적자는 2776조 원으로 현행보다 1경 8893조 원 줄어든다.
수지 적자 발생 5년 전인 2049년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은 2079년까지 23년 밀리고, 누적 적자는 7022조 원으로 현행보다 1경 4647조 원 감소한다.
수지 적자 발생 시점인 2054년 장치가 발동되면 기금 소진은 2077년으로 21년 늦춰지고 누적 적자는 현행보다 1경 3784조 원 감소한 7885조 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추계에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세대별 차등인상안, 기금투자 수익률 1%포인트 상향(5.5%) 등 정부 개혁안 내용이 반영됐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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