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대출 규제 강화…케이뱅크·삼성생명도 “무주택자만”

손서영 2024. 9. 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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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이 대출 한도나 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오늘(5일)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보험사에서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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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이 대출 한도나 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오늘(5일)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수요 측면을 고려해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하면 구입 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합니다.

케이뱅크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까지 거치기간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내일(6일)부터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보험사에서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한하라고 영업점에 통보했습니다.

또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일정 기간 낼 수 있는 거치형 대출도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케이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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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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