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삼성동 신사옥 부지 직매입한 까닭

김남석 2024. 9. 5.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나무가 지난 2021년 신사옥 개발을 위해 사모펀드의 100% 지분 투자자로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들이면서 약 300억원의 '셀프 손실'을 봤다.

두나무는 사모펀드 출자금액과 해당 건물의 매입금액 차액인 300억원의 투자 손실을 스스로 보게 됐다.

두나무가 사모펀드를 통해 부지를 매입할 당시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1㎡당 6840만원이었지만, 올해 공시지가는 6155만원까지 내려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두나무가 지난 2021년 신사옥 개발을 위해 사모펀드의 100% 지분 투자자로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들이면서 약 300억원의 '셀프 손실'을 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매입이 세금 축소를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4호전문'으로부터 삼성동 토지와 빌딩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두나무가 2021년 신사옥 개발을 위해 사들인 곳이다. 당시 부지 매입을 위해 두나무는 3330억원을 출자했다. 두나무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사옥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부지 매입 난항으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

문제는 두나무가 지난 7월 해당 펀드를 해산한 뒤 빌딩을 다시 사들인 가격이다. 두나무가 지난달 공시한 매입가격은 약 3036억원으로 2021년 매입 금액보다 300억원 가까이 적었다.

지난 5월 말 해당 펀드 공시에서 직접 3262억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강남 금싸라기' 땅을 3개월여 만에 200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것이다.

두나무는 사모펀드 출자금액과 해당 건물의 매입금액 차액인 300억원의 투자 손실을 스스로 보게 됐다. 회계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빌딩 가격을 낮췄다. 기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사모펀드는 두나무와 계열사가 100% 지분을 소유했던 만큼, 절세를 위해 매각 금액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기업이 보지 않아도 될 손해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그 손실보다 더 나은 이득이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법인간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매각 측은 법인세를, 매수 측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세는 매각 차익의 20% 수준이다. 이번 '다운 계약'으로 사모펀드 법인은 법인세를 면제 받게 되고, 두나무 측은 취득세를 낮출 수 있다. 매각 차익이 없어 펀드 청산 과정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빌딩이 호재가 많은 삼성동에 위치해 가격 하락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최근 공시지가가 낮아지면서 평가금액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가 이를 이용해 건물 가격을 고의로 낮추고, 세금을 아꼈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며 내년 공시지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 펀드를 해산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두나무가 사모펀드를 통해 부지를 매입할 당시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1㎡당 6840만원이었지만, 올해 공시지가는 6155만원까지 내려왔다. 사모펀드를 갑작스레 청산한 것도 내년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결과일 수 있다.

한 세무사는 "실거래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공시지가가 내렸다면 감정평가금액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내년 공시지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당연히 지금 가격을 낮춰 매입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현재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법에 근거한 평가금액으로, 공시지가가 세무상 과세 표준의 근거금액이 된다"며 "다만 회계상 공정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어 300억원 처분 손실 반영 여부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 시점에 펀드를 해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덧붙였다.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