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펫 특화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예비허가

박진혁 2024. 9. 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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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마이브라운을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미니보험사)로 예비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마이브라운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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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마이브라운을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미니보험사)로 예비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마이브라운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라며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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