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죽음 내몬 상사, 2심도 징역형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9. 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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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직장 후배인 20대 B씨에게 수십회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고,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직장에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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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 기각, 징역 2년6월 유지
수십회 전화로 폭언하고 폭행 일삼아
수십회 전화로 폭언하고 폭행 일삼아
20대 사회초년생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직장 후배인 20대 B씨에게 수십회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고,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직장에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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