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물보험 특화 마이브라운에 예비허가

권화순 기자 2024. 9. 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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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인 마이브라운㈜(가칭)에 대해 예비허가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마이브라운㈜(가칭)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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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인 마이브라운㈜(가칭)에 대해 예비허가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브라운㈜(가칭)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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