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대상지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89개소와 인근지역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발각돼 이 구역에서 도로를 거래할 땐 서울시 허가가 필요해진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모아타운 구역 안에서 사도(개인 도로와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투기 행위가 발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89개소와 인근지역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발각돼 이 구역에서 도로를 거래할 땐 서울시 허가가 필요해진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최근 모아타운 구역 안에서 사도(개인 도로와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투기 행위가 발견됐다. 서울시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식 다 팔아치우겠다" 강남 부자들 대혼란…무슨 일이
- 백종원, 30년 공들이더니…2460억원 '돈방석' 잭팟
- 30대 직장인, 반려견과 여름휴가 떠났다가…'충격' 받은 이유
- 해외선 벌써 갈아탔는데…위스키 찾던 2030 돌변한 이유
- "없어서 못 팔아요"…외국인들 쓸어담자 품절된 다이소 제품 [현장+]
- "요즘 나이키 누가 신어요"…러닝족 홀린 신발의 정체
- 14년 일한 공무원이 中 간첩이라니…'발칵' 뒤집어졌다
- "큰아버지가 사실 아버지"…'굿파트너' 작가가 전한 불륜 사례
- "이러다 줄줄이 터진다"…은행들 '초비상 상황'
- 성심당 케이크 망가질까 걱정했는데…'대단한 아이디어' 엄지척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