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 위반’ 루트로닉·씨앗에 과징금

권오은 기자 2024. 9. 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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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 등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루트로닉은 과징금 7억9370만원을, 루트로닉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억6220만원을 부과받았다.

씨앗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과징금 1억320만원, 감사를 담당한 삼원회계법인은 과징금 175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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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 등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루트로닉은 과징금 7억9370만원을, 루트로닉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억6220만원을 부과받았다. 루트로닉을 감사한 일신회계법인도 84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루트로닉이 2019년 별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투자 주식이나 대여금을 과대계상 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루트로닉은 지난해 한앤컴퍼니에 인수되면서 코스닥시장에서 자진 상장 폐지했다.

코넥스 상장사 씨앗도 5억16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씨앗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과징금 1억320만원, 감사를 담당한 삼원회계법인은 과징금 17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을 조기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했다. 또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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