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색 자료 공개 소송, 2심도 "일부 공개해야"

한성희 기자 2024. 9.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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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성윤 의원

서울고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공소장이 유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공수처의 강제수사를 받은 검사들이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는 옛 수원지검 수사팀인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과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은 공수처가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목록과 수사 보고 전문, 첨부 자료 등은 1심처럼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 보고 전문 기재 정보 중 첨부 자료에 신문 기사 등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도 있기는 하지만, 이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열람·등사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정보로 공수처의 수사·검토 내용을 짐작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이 의원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유출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그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는데, 대상에는 이 의원 기소 전에 수원지검 파견이 종료된 임 과장과 김 검사까지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허위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고 공수처가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2022년 1월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 의원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유출자를 특정하거나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 했다며, 수사 착수 2년 9개월 만인 지난 2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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