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공사 토지 보상 체납자도 공제 후 지급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9.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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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이번 달부터 도로 공사 과정에서의 보상금 지급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토지주가 국세·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시에서 일괄 처리 후 그 금액을 제외한만큼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세금 완납을 증명하고, 가등기·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까지 모두 말소해야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도로 공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청주시는 "납세증명서는 토지보상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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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이번 달부터 도로 공사 과정에서의 보상금 지급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토지주가 국세·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시에서 일괄 처리 후 그 금액을 제외한만큼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세금 완납을 증명하고, 가등기·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까지 모두 말소해야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도로 공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청주시는 "납세증명서는 토지보상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보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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