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하나 뗐다고 검찰에 송치된 여중생…항의 '빗발'

김예랑 2024. 9. 5.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검찰에 송치되자 시민들이 "나도 뗐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작성자들은 "저도 몇 년 전에 아파트 전단지 뜯어낸 적 있다. 검찰에 송치되느냐", "나도 떼봤는데 자수하겠다", "무서워서 전단지 못 떼겠으니 경찰이 와서 떼 달라", "경찰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법 부착물을 제 손으로 제거해 본 적이 없나", "전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찰에 대한 감사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이웃집 개가 전단지를 떼고 있다", "전단지 하나 뗐다고 중학생을 검찰에 송치하냐, 쓸데없는 데만 열심이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중학생 잡으러 다닐 거냐" 등의 글들이 쏟아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쳐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검찰에 송치되자 시민들이 "나도 뗐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총 670여건의 항의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들은 "저도 몇 년 전에 아파트 전단지 뜯어낸 적 있다. 검찰에 송치되느냐", "나도 떼봤는데 자수하겠다", "무서워서 전단지 못 떼겠으니 경찰이 와서 떼 달라", "경찰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법 부착물을 제 손으로 제거해 본 적이 없나", "전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찰에 대한 감사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이웃집 개가 전단지를 떼고 있다", "전단지 하나 뗐다고 중학생을 검찰에 송치하냐, 쓸데없는 데만 열심이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중학생 잡으러 다닐 거냐" 등의 글들이 쏟아졌다.

일부 게시물에는 용인동부경찰서장 명의로 "먼저 언론보도 관련하여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는 글이 달렸다.

글쓴이는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토대로 더욱 따뜻한 용인 동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던 비인가 게시물(전단지)를 제거한 혐의로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이 게시물은 주만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인가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을 시야를 가려 이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60대 주민 B씨와 이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붙인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 어머니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고 방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면서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고 호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