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 처리 위반' 루트로닉·씨앗에 과징금 부과

신건웅 기자 2024. 9. 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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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 회사 및 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5억1660만 원을, 전 대표이사 등 2인에는 1억32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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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 회사 및 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루트로닉은 지난 2019년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사회의 청산결의까지 있었음에도 관련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고 관련 주식 및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개발 중인 상태의 개발비를 조기상각하거나, 손상징후가 발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등 개발비도 과소·과대 계상했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역시 과소 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루트로닉에 과징금 7억9370만 원을, 전 대표이사 등 3인에는 1억6220만 원을 부과했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일신회계법인에도 8400만원을 의결했다.

씨앗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선급금)으로 계상했다.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회사는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5억1660만 원을, 전 대표이사 등 2인에는 1억320만 원을 부과했다. 삼원회계법인 역시 1750만원을 부과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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