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 처리 위반' 루트로닉·씨앗에 과징금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 회사 및 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5억1660만 원을, 전 대표이사 등 2인에는 1억32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 회사 및 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루트로닉은 지난 2019년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사회의 청산결의까지 있었음에도 관련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고 관련 주식 및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개발 중인 상태의 개발비를 조기상각하거나, 손상징후가 발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등 개발비도 과소·과대 계상했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역시 과소 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루트로닉에 과징금 7억9370만 원을, 전 대표이사 등 3인에는 1억6220만 원을 부과했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일신회계법인에도 8400만원을 의결했다.
씨앗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선급금)으로 계상했다.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회사는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5억1660만 원을, 전 대표이사 등 2인에는 1억320만 원을 부과했다. 삼원회계법인 역시 1750만원을 부과했다.
k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