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약식 진행에 오해" 무고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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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비상임 이사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A씨는 "새마을금고 전무인 B씨가 자신의 징계양정 결정 취소를 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음에도, 징계가 취소·변경돼 통과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가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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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비상임 이사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A씨는 "새마을금고 전무인 B씨가 자신의 징계양정 결정 취소를 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음에도, 징계가 취소·변경돼 통과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가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위를 의심한 A씨는 신고 전 임원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징계를 재조정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임원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임원회의에서는 B씨에 대한 징계 안건이 논의됐으나, 정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원들의 반대의견이 없자 그냥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회의가 이뤄져 참석자들이 이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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