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싸게 팔겠다' 유인, 현금 10억 받고 줄행랑

황남건 기자 2024. 9. 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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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28) 등 5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월19일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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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28) 등 5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 규모가 크고, 일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편취금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월19일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한 뒤 현금 10억원을 받자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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