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무주택자에게만 내주기로
김보연 기자 2024. 9. 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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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했다.
또 오는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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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했다.
케이뱅크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또 오는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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