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남편과 ‘연’ 끊는다”…日서 ‘사후 이혼’ 여성 늘어난 까닭은
일본에서 배우자가 죽은 뒤 이혼하는 ‘사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이 이런 신고를 하는데, 평소 남편이나 시댁 식구에게 불만이 있었거나 남편 사망 후 시부모 간병을 떠맡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시댁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5일(현지 시각)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른바 ‘사후 이혼’으로 불리는 ‘인족(姻族·혼인에 의해 맺어진 친척) 관계 종료 신고’ 건수가 2022년 3000건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12년 2213건을 기록한 뒤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사후 이혼은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종료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시부모 등과의 친족 관계를 끊을 수 있다. 배우자 사후에 언제라도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시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신고를 했다는 사실도 시부모 측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배우자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나 유족 연금 수급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대개 아내가 남편 성(姓)을 따르는데, 본래 자기 성으로 돌아가려면 복씨(復氏) 신고를 따로 해야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 시부모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했다는 일본의 한 50대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남편 사후 묘지 관리 등을 간섭했다”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가디언’의 소노다 유카 변호사는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에 대해 “지금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인식이 주류”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겹치면 인척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진단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조 신고 접수된 고양이, 작업도구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뇌사·생체 장기기증자 예우를 위한 힐링의 밤’ 부산서 열려
- “빨리 클게요, 저랑 결혼해줘요”... 고민시에 프러포즈男 몇살?
- 법원, 사적제재 논란 부른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경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수사 착수...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 ‘여성 폭행’ 황철순, 항소심서 징역 9개월로 감형... 이유는?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인정...이번주 불구속 송치
- 오타니와 저지, MVP에 앞서 실버슬러거상 받았다
- Experience essence of late autumn on Seongmodo’s stunning tr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