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측 서면조사 거부…직접 출석 일자 선택해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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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소환조사를 두고 '추석밥상 제물'이라는 민주당 비판에 검찰이 "김씨 측이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해 오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원지검이 오늘 오후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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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소환조사를 두고 '추석밥상 제물'이라는 민주당 비판에 검찰이 "김씨 측이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해 오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 변호인에게 통보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늘 조사에 앞서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씨 출석 조사와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 종료 시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이날 소환조사 일정은 김씨 측이 직접 정한 것이며,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할 기회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원지검이 오늘 오후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집권한 이후 추석 밥상마다 이 대표를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에 도착해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1시 40분부터 3시 35분까지 1시간 55분간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19년 사적수행 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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