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항 착륙 중인 비행기 출입문 연 30대 '7억원 배상' 판결

정지훈 2024. 9. 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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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과 승무원을 위험에 빠뜨린 30대 남성에게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5일) 아시아나항공이 32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공항 인근 상공 200m에서 착륙 준비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열어 기체를 파손하고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려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 손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비행기엔 승객 197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9명이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항공보안법_위반 #항공기_훼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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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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