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항 착륙 중인 비행기 출입문 연 30대 '7억원 배상' 판결
정지훈 2024. 9. 5. 16:54
대구 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과 승무원을 위험에 빠뜨린 30대 남성에게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5일) 아시아나항공이 32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공항 인근 상공 200m에서 착륙 준비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열어 기체를 파손하고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려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 손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비행기엔 승객 197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9명이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항공보안법_위반 #항공기_훼손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포항제철소 또 대형 화재…'폭발음·불기둥' 주민 화들짝
- 김치대란 종지부 찍나…배추 한 포기 3천원 안팎 안정세
- 문체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관련 사이트 폐쇄
- 홍수 피해 스페인, 13만명 대규모 시위…"정부 책임"
- 수원 이어 의왕서도 사슴 출몰…"농장서 탈출"
- 김아림, LPGA 롯데 챔피언십 우승…"내년 더 나아질 것"
- 포철 쇳물 10% 담당 공장 화재…"복구에 1주일 이상 예상"
- 포스코퓨처엠 내화물공장도 불 30분 만에 진화…"정상가동"
- 전북 전주 4층짜리 원룸서 화재…6명 연기 흡입
- 경북 의성서 승합차 단독사고…3명 중상·9명 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