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출석 안 할 듯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판 전 증인신문 대상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가 부당하다고 보고 신문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신 씨를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신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다만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4년째 이어지는 수사에서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 이사로 채용될 당시 이 전 의원의 채용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이 임원에게 서씨의 프로필을 주며 채용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확보한 증거물 분석이 진행 중인데 이르면 추석 이후 다혜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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