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펫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보험업 예비허가
송주오 2024. 9.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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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마이브라운(가칭)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마이브라운(가칭)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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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마이브라운(가칭)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마이브라운(가칭)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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