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 상공서 비행기 문 열어…법원 “항공사에 7억 배상”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4. 9. 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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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고도 200여m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 중이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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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이 열린 채 착륙한 항공기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해 5월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고도 200여m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 중이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임의조작해 문을 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해 11월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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