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막는다”…PG사·플랫폼 등 비금융사 직접 규제 추진

유규상 2024. 9. 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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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금융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정보유출, 결제사고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직접적인 손실을 내고 있다"며 "규제 영역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이고, 각 회사의 경영진의 책임 및 역할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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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당국이 비금융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으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비금융 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법도 검토할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상황이나 회사 자금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물론, 횡령이나 결제 위험, 전산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하면서 비금융사의 금융거래가 일상화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티메프 사태처럼 비금융사에서 발생한 위험이 금융사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비금융사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관리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후 비금융사를 직접규제 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한다. 플랫폼사, 온라인 결제(카드·PG사), 대출 보험 상품 판매 채널(GA), IT 솔루션 등 결제 비중이 커지고 있는 회사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 과제도 마련한다. 먼저 금융회사의 비금융사 업무위수탁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회사들은 책무구조도 상에 비금융사와의 업무위수탁 책무를 맡은 임원을 명시해야 한다. 또 금융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 위험에 대한 책임 의무도 반영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크기에 따라 자본 규제를 부과해 책임을 키우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토록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정보유출, 결제사고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직접적인 손실을 내고 있다”며 “규제 영역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이고, 각 회사의 경영진의 책임 및 역할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박사는 “해외에서도 업무위탁 확대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독일은 2021년 7월 금융시장통합강화법(FISG)을 도입해 금융당국에 수탁사(비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권, 직접조사권 등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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