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15일까지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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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전통 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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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전통 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면 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120곳, 수산물 114곳(중복 포함)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 행사를 함께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과 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 판매 행사도 있다.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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