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스피싱 현금수거로 기소…“사회경험 없어 사무보조 착각 인정” 무죄 확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9.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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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업무라는 업체 측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10대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7월31일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에 가담하는 점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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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죄 가담 몰랐을 가능성 인정
대법원 전경[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무보조 업무라는 업체 측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10대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7월31일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만 18세던 2022년 7월부터 한 달 여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캔들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업체 측에서 재무설계 회사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제안을 했고 이를 수행하다 공범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에 가담하는 점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편의점이나 식당 아르바이트 외에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고 회사 측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이 하는 일을 재무설계 회사의 단순한 사무보조 업무로 믿었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 및 인식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건에 따라 공범이 될 수도, 방조죄가 인정될 수도 있고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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